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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56책 (탈초본 80책) 정조 4년 1월 8일 정해 17/22 기사 1780년  乾隆(淸/高宗) 45년

李普行을 全羅道靈巖郡楸子島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李在學, 以義禁府言啓曰, 李普行, 絶島安置事, 命下矣。李普行, 全羅道靈巖郡楸子島安置。而以傳敎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書吏, 押送配所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