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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67책 (탈초본 80책) 정조 4년 7월 27일 계묘 12/37 기사 1780년  乾隆(淸/高宗) 45년

王府의 刑推에 대해, 一次加刑하라는 下敎가 있더라도 準次가 차기 전에 直招하면 停刑하고 公事를 바로 修啓토록 定式하라는 傳敎

○ 傳于鄭志儉曰, 年前已有定式受敎, 鞫囚猶然, 況下於此之罪乎? 王府刑推, 每準一次, 雖於十許度, 或五六度直招, 若準一次, 則其勢將至直招後, 加刑之境, 殊乖審克之義, 以此令本府知悉, 此後雖有一次加刑之敎, 而未準次直招, 則停刑公事, 直爲修啓事, 定式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