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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484책 (탈초본 81책) 정조 5년 5월 23일 을미 23/30 기사 1781년  乾隆(淸/高宗) 46년

慶州府尹 李鎭翼과 靈光郡守 李義寬이 當日內下送토록 하였는데 慶州府尹 李鎭翼은 내려갔고 靈光郡守 李義寬은 親病으로 집을 떠날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할지 여쭙는 吏曹의 草記

嚴璹, 以吏曹言啓曰, 慶州府尹李鎭翼, 靈光郡守李義寬, 竝當日內催促下送後草記事, 命下矣。自臣曹發牌催促, 則慶州府尹李鎭翼, 纔已下去, 靈光郡守李義寬, 親病危重, 勢難離捨云, 雖緣情理之切迫, 屢次催促之下, 終不發行, 事甚未安, 本曹請推之外, 無他可施之罰, 何以爲之? 敢稟。傳曰, 罷職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