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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01책 (탈초본 81책) 정조 6년 1월 12일 기유 4/24 기사 1782년  乾隆(淸/高宗) 47년

암행어사의 장계와 별단 및 복주한 거조는 有司堂上이 살펴보고 한 책에 베껴서 들이라는 備忘記

○ 備忘記, 向者濟州御史差送, 豈直爲査案而已? 誠欲諮詢疾苦, 閱視才能, 俾島民知有朝廷撫摩之政也。御史今旣還朝, 而別單論列, 詳細纖悉, 若不別般裁處, 則是豈當初差遣之本意也? 元別般六度, 竝啓下廟堂, 後日次次對日持入, 自廟堂稟處者, 自該司稟處者, 各該攸司之臣, 分錄留記, 皆於登對時, 指一覆奏之意, 豫令知悉。御史奉命後, 前後狀啓別單及覆奏擧條, 有司堂上照管, 謄出一冊, 入啓事, 分付本司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