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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02책 (탈초본 81책) 정조 6년 1월 17일 갑인 14/18 기사 1782년  乾隆(淸/高宗) 47년

○ 又以刑曹言啓曰, 因濟州御史朴天衡別單, 前前牧使金永綬, 裨將李廷九, 受賂虛錄之罪, 令該曹査問稟處事, 命下矣。依傳敎發刑差, 使之譏捕, 則廷九洪忠道保寧人, 時在本縣云。發關捉來, 嚴覈稟處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