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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03책 (탈초본 82책) 정조 6년 2월 8일 을해 16/19 기사 1782년  乾隆(淸/高宗) 47년

○ 義禁府啓目, 大靜前縣監宋益彩·李寬原情云云。問目內辭緣, 泛稱遲晩, 所當請刑是白乎矣, 年今七十, 法不當請刑, 竝只上裁, 何如? 判付啓, 二囚年過七十, 所坐亦是微眚, 考律勘放後, 草記爲良如敎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