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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04책 (탈초본 82책) 정조 6년 2월 23일 경인 16/19 기사 1782년  乾隆(淸/高宗) 47년

罪人 金應彦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

徐鼎修, 以刑曹言啓曰, 遠地定配罪人金應彦, 因臺啓更爲絶島定配事, 命下矣。依傳敎, 金應彦全羅道靈巖郡楸子島, 更定配, 卽爲押送, 待用刑, 令配所官嚴刑懲礪事, 分付該道道臣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