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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04책 (탈초본 82책) 정조 6년 2월 24일 신묘 11/25 기사 1782년  乾隆(淸/高宗) 47년

閣監은 飯監 및 司謁例에 따라 거행하고 正職을 거친 사람을 禁府로 移送하여 擧行토록 定式施行하도록 黃昇源에게 내린 傳敎

○ 傳于黃昇源曰, 司卷·領籤, 自是正職, 有令攸司科治之命, 則自本曹以移義禁府處之之意, 依例草記後移送, 而閣監則姑無定式, 依飯監及司謁例, 直令該曹擧行, 如是曾經正職之人, 移送禁府擧行事, 定式施行, 該房·該府·該曹, 依此知悉。仍令本閣照此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