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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08책 (탈초본 82책) 정조 6년 4월 22일 무자 10/28 기사 1782년  乾隆(淸/高宗) 47년

大靜縣監望筒에 대해, 當該吏曹堂上을 從重推考하고 이 望筒을 시행치 말라고 李亨元에게 내린 傳敎

○ 以大靜縣監望筒, 傳于李亨元曰, 本邑每以殘武差遣之故, 莅任之後, 渠亦認以更無餘望, 專事肥己, 虐害小民, 聞於今番繡衣之回奏, 益知爲弊之不些, 奚特此之爲然? 逆孽滿島, 戢察任重, 而不知東西之人, 其可憚壓鎭撫乎? 擇差之飭敎, 墨猶未乾, 復以似此無勢之類, 無難排擬, 此果爲官擇人之意乎? 銓官之意, 殊覺莫曉, 當該吏曹堂上, 從重推考, 此望筒勿施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