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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23책 (탈초본 82책) 정조 6년 12월 17일 기묘 19/34 기사 1782년  乾隆(淸/高宗) 47년

○ 以濟州牧定配罪人後樂嚴鞫傳旨, 傳于柳誼曰, 公議伸, 此傳旨置之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