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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23책 (탈초본 82책) 정조 6년 12월 28일 경인 19/30 기사 1782년  乾隆(淸/高宗) 47년

罪人 煥億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
徐鼎修, 以義禁府言啓曰, 罪人煥億絶島定配所, 以濟州三邑中磨鍊, 仍其地荐棘事, 命下矣。罪人煥億, 全羅道濟州牧大靜縣荐棘, 而以判付內辭意, 具罪目, 發遣假都事李潤集, 押送配所, 與地方官眼同荐棘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