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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37책 (탈초본 83책) 정조 7년 7월 21일 경술 11/19 기사 1783년  乾隆(淸/高宗) 48년

○ 濟州牧使狀啓, 今六月朔所封烏賊魚, 節序差早, 限內不得封進, 惶恐待罪事, 傳于李亨逵曰, 勿待罪事, 回論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