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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71책 (탈초본 84책) 정조 8년 11월 19일 경오 19/22 기사 1784년  乾隆(淸/高宗) 49년

金壽賢, 河翼龍, 金重得 등의 처벌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

○ 掌令李性吾啓曰,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, 依律處斷。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, 珍島郡移配爲奴罪人金重得, 亟令王府, 設鞫得情, 夬正王法。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, 亟令王府, 設鞫嚴問, 期於得情, 夬正王法。請薪智島荐棘罪人瑩中, 設鞫嚴問, 夬施當律。請物故罪人國榮, 亟施孥籍之典。請捕廳罪人煥九, 亟令王府, 嚴加鞫問, 夬正典刑。請還寢東彬酌處之命, 亟令王府, 嚴鞫得情, 快正王法。請求禮縣刑配罪人趙嵎, 亟令王府, 拿鞫得情, 快正典刑。答曰, 不允。東彬事, 趙嵎事, 當量處, 更待處分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