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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72책 (탈초본 84책) 정조 8년 12월 14일 을미 14/16 기사 1784년  乾隆(淸/高宗) 49년

兪岳柱를 全羅道靈光郡楸子島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

金履正, 以義禁府言啓曰, 兪岳柱亟施島配之典事, 承傳, 啓下矣。兪岳柱全羅道靈光郡楸子島絶島定配, 而以承傳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羅將, 押送配所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