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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73책 (탈초본 84책) 정조 8년 12월 17일 무술 25/29 기사 1784년  乾隆(淸/高宗) 49년

金壽賢, 河翼龍, 金重得 등의 처벌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

○ 持平洪樂恒啓曰,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, 依律處斷,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, 珍島郡移配爲奴罪人金重得, 亟令王府, 設鞫得情, 夬正王法,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, 亟令王府, 設鞫嚴問, 期於得情, 夬正王法, 請薪智島荐棘罪人瑩中, 設鞫嚴問, 夬施當律, 請物故罪人國榮, 亟施孥籍之典, 請捕廳罪人煥九, 亟令王府, 嚴加鞫問, 夬正典刑, 請亟寢李魯春島配之命, 設鞫嚴問, 期於得情。請尹得孚, 嚴鞫得情。答府曰, 不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