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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76책 (탈초본 84책) 정조 9년 2월 15일 을미 16/21 기사 1785년  乾隆(淸/高宗) 50년

洪檢, 以禮曹言啓曰, 因濟州幼學梁擎天上言, 高浮良三姓廟賜額事, 令廟堂, 議大臣草記, 傳曰, 依諸大臣議施行, 可也事, 命下矣。三姓廟賜額時, 祭文及額號, 令藝文館撰出, 何如? 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