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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88책 (탈초본 85책) 정조 9년 8월 10일 정해 30/35 기사 1785년  乾隆(淸/高宗) 50년

金壽賢, 河翼龍, 金重得 등의 처벌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

○ 持平李羽晉啓曰,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, 依律處斷。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, 亟令王府, 設鞫得情, 夬正王法。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, 亟令王府, 設鞫嚴問, 期於得情, 夬正王法。請薪智島荐棘罪人瑩中, 設鞫嚴問, 夬施當律。請物故罪人國榮, 亟施孥籍之典, 請捕廳罪人煥九, 亟令王府, 嚴加鞫問, 夬正典刑。請亟寢李魯春島配之命, 仍令王府, 還囚南間, 設鞫, 期於得情。請尹得孚, 設鞫得情。請金斗默抄選之望, 亟施刊改之典。措辭見上  答府曰, 不允。第九件事, 亟停勿煩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