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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591책 (탈초본 85책) 정조 9년 11월 26일 임신 6/24 기사 1785년  乾隆(淸/高宗) 50년

殺獄該掌은 蔭郞房任中에서 永定하여 擧行토록 定式하여 施行하라는 傳敎

○ 傳于洪文泳曰, 諸郞各有該掌云, 故現告雖已踏下, 文郞久任, 不若蔭郞, 蔭官皆是來頭守宰之人, 似此訟理, 宜令慣熟, 此後殺獄該掌, 以蔭郞房任中永定擧行事, 分付該曹, 定式施行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