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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602책 (탈초본 85책) 정조 10년 6월 2일 갑술 34/38 기사 1786년  乾隆(淸/高宗) 51년

濟州前牧使 尹得逵에 대한 議處를 청하는 義禁府의 啓目

○ 禁府啓目, 濟州前牧使尹得逵原情云云。問目內辭緣, 泛稱遲晩, 所當請刑是白乎矣, 曾經閫帥, 勿爲請刑, 載在大典道通, 議處, 何如? 判付啓, 分揀放送爲良如敎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