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상세검색 문자입력기
승정원일기 1609책 (탈초본 86책) 정조 10년 8월 23일 계해 34/42 기사 1786년  乾隆(淸/高宗) 51년

大靜縣 奴罪人 金壽賢 등의 처벌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

○ 持平李羽晉啓曰,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, 依律處斷。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, 亟令王府, 設鞫得情, 夬正王法。請物故罪人國榮, 亟施孥籍之典。請還寢李魯春絶島安置之命, 亟令王府, 設鞫嚴問, 期於得情。請機張縣竄配罪人李東馨, 亟令王府, 設鞫嚴問。新除授執義兪彦脩, 時在京畿永平地, 掌令韓宗纘, 時在忠淸道瑞山地, 請竝斯速乘馹上來事下諭。答府曰, 不允。李東馨事, 次對日筵敎, 想已傳布, 拿覆, 豈待傳啓? 今則可謂究竟, 當觀朝象處分, 爾等更待處分。下諭事, 依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