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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614책 (탈초본 86책) 정조 10년 11월 24일 갑오 19/23 기사 1786년  乾隆(淸/高宗) 51년

濟州前判官 金再郁 刑推得情을 청하는 義禁府의 啓目

○ 又啓目, 濟州前判官金再郁, 大靜前縣監朴尙春, 原情云云。問目內辭緣, 泛稱遲晩, 竝只刑推得情, 何如? 判付啓。除刑推, 議處爲良如敎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