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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626책 (탈초본 86책) 정조 11년 5월 27일 계사 47/51 기사 1787년  乾隆(淸/高宗) 52년

罪人 好石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

曺允大, 以義禁府言啓曰, 因京畿監司徐有防啓本, 劇逆緣坐罪人等, 逮囚月日馳啓事, 諸囚各令該府該曹, 應坐者發配事, 命下矣。啓本中衿川罪人好石, 乃是本府所管, 而已於昨冬, 以靈巖郡楸子島爲奴, 令刑曹押送之意, 草記, 蒙允, 其外諸罪人, 非本府所管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