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상세검색 문자입력기
승정원일기 1636책 (탈초본 87책) 정조 11년 11월 5일 무진 14/27 기사 1787년  乾隆(淸/高宗) 52년

大靜縣監 洪繼善에게 加資토록 命이 내렸는데 이미 資窮이 되었으나 準職을 거치지 않았으니, 어떻게 할지 여쭙는 吏批의 草記

尹行元, 以吏批言啓曰, 大靜縣監洪繼善加資事, 命下矣。雖已資窮, 未經準職, 何以爲之? 敢稟。〈傳曰〉, 營將窠, 今日政備擬, 其代以善治守令中, 亦令今日政擇差下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