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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644책 (탈초본 87책) 정조 12년 7월 9일 기사 9/16 기사 1788년  乾隆(淸/高宗) 53년

待罪하지 말라고 濟州防禦使의 狀啓에 대해 내린 傳敎

○ 以濟州防禦使狀啓, 六月朔所封烏賊魚, 終未免品劣, 極爲惶恐待罪事, 傳于南鶴聞曰, 勿待罪事, 回諭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