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1647책 (탈초본 87책) 정조 12년 10월 16일 갑진 24/31 기사
1788년 乾隆(淸/高宗) 53년
徵債를 정지하도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草記
○ 李亨元, 以備邊司言啓曰, 外方徵債防塞時, 京司一體擧行, 而年分回啓後, 自本司, 草記知委事, 因特敎定式矣。今年外方徵債, 旣已限明秋防塞, 京司徵債, 亦爲一體防禁之意, 分付法司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