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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650책 (탈초본 87책) 정조 13년 1월 12일 기사 33/42 기사 1789년  乾隆(淸/高宗) 54년

洪仁浩, 以義禁府言啓曰, 全羅道靈巖郡楸子島島配罪人兪岳柱量移事, 擧條啓下矣。兪岳柱, 順天府量移, 而仍前罪目, 依例發遣府羅將, 自楸子島執捉, 仍令押付于順天府配所, 何如? 傳曰, 以牙山量移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