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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667책 (탈초본 88책) 정조 13년 10월 24일 병자 28/43 기사 1789년  乾隆(淸/高宗) 54년

李益運, 以義禁府言啓曰, 行司直李在簡施以絶島定配之典事, 承傳啓下矣。李在簡, 全羅道濟州牧旌義縣定配, 而以承傳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都事, 押送配所, 何如? 傳曰, 允。以珍島郡更定配所, 可也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