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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667책 (탈초본 88책) 정조 13년 10월 24일 병자 29/43 기사 1789년  乾隆(淸/高宗) 54년

李益運, 以義禁府言啓曰, 李在簡, 全羅道濟州牧旌義縣絶島定配事, 草記批旨內, 以珍島郡更定配所事, 命下矣。李在簡, 珍島郡絶島定配, 而以承傳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都事, 押送配所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