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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687책 (탈초본 89책) 정조 15년 2월 5일 경술 4/15 기사 1791년  乾隆(淸/高宗) 56년

洪明浩啓曰, 卽見濟州牧使李鴻運, 守令·邊將薦擧單子, 則居住邑名及長銜, 不當書而書之, 有違格例, 事甚未安, 原單子所當還下送, 而係是越海之地, 雖不得不捧入, 而該牧使推考警責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