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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729책 (탈초본 91책) 정조 18년 4월 19일 을해 15/22 기사 1794년  乾隆(淸/高宗) 59년

○ 以濟州牧使沈樂洙狀啓, 定配罪人梁之蘊, 冒赴國試, 不能摘發, 惶恐待罪事, 傳于尹行元曰, 勿待罪事, 回諭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