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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749책 (탈초본 92책) 정조 19년 8월 15일 계사 20/43 기사 1795년  乾隆(淸/高宗) 60년

○ 傳于蔡弘履曰, 濟州文臣邊景祐, 欲以民事上疏, 而近有飭禁, 不得捧入云, 故使兵曹堂上査問, 果然是民事, 卽令捧入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