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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758책 (탈초본 93책) 정조 20년 1월 12일 기미 25/44 기사 1796년  嘉慶(淸/仁宗) 1년

○ 以濟州牧使李禹鉉狀啓, 社倉設置一款, 不可輕議, 緣由馳啓事。傳于李益運曰, 事勢旣如此, 則不可强令爲之, 而此後民力稍裕, 公私蓋藏, 如可着手, 更以設施當否, 論理狀聞之意, 回諭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