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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00책 (탈초본 95책) 정조 22년 11월 16일 을해 13/15 기사 1798년  嘉慶(淸/仁宗) 3년

○ 以濟州牧使曺命楫狀啓, 區別災實諸般事務, 可以措處者, 開錄馳啓事, 判付內, 啓下備邊司爲旀, 近爲三南民事, 用心之餘, 島農能得食實, 爲島民萬幸。稟請諸條, 不過年例擧行, 竝依狀請施行事, 分付守臣爲良如敎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