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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15책 (탈초본 96책) 정조 23년 11월 17일 신미 13/47 기사 1799년  嘉慶(淸/仁宗) 4년

○ 以濟州牧使薦望, 傳于鄭尙愚曰, 明月萬戶鄭觀輝, 陞授六年前, 勿擬京職, 以爲蘇弊之地, 萬一更以許遞等語, 出於筵上, 當該筵臣, 施以違制之律, 官案書付事, 分付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