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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1887책 (탈초본 100책) 순조 4년 11월 21일 병오 15/30 기사 1804년  嘉慶(淸/仁宗) 9년

○ 傳于嚴耆曰, 當初事端, 只爲命令之不通, 大關後弊, 傳旨書入之後, 豈足深責? 承旨則所犯差輕, 注書則不可全恕, 楸子島安置罪人金用默, 湖沿施以定配之典, 義州府遠竄罪人徐瀅修, 永川郡竄配罪人南履翼罪名, 竝分揀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