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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126책 (탈초본 109책) 순조 20년 3월 27일 계미 6/18 기사 1820년  嘉慶(淸/仁宗) 25년

愼宜學啓曰, 卽者義禁府都事來言, 時囚議處, 濟州牧放未放回啓, 旣承過齋後爲之之敎, 今日當爲開坐, 而判義禁李肇源服制, 次堂例不得擧行云, 何以爲之? 敢稟。 傳曰, 待服制擧行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