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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387책 (탈초본 118책) 헌종 7년 1월 1일 정해 19/21 기사 1841년  道光(淸/宣宗) 21년

○ 又以義禁府言啓曰, 濟州牧使具載龍, 拿問處之事, 傳旨啓下矣。 具載龍時在任所, 依例發遣府書吏, 交代後拿來, 何如? 傳曰, 待待命拿囚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