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상세검색 문자입력기
승정원일기 2625책 (탈초본 125책) 철종 11년 3월 11일 〈을해〉 19/21 기사 1860년  咸豊(淸/文宗) 10년

〈○〉 又啓目, 濟州前判官具載獜原情云云。 傳旨內辭緣, 泛稱遲晩, 所當請刑是白乎矣, 曾經摠府郞, 勿爲請刑, 載在法典, 議處, 何如? 判付。 啓, 依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