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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653책 (탈초본 126책) 철종 13년 7월 10일 신묘 8/24 기사 1862년  同治(淸/穆宗) 1년

○ 義禁府啓曰, 罪人金始淵, 免爲庶人, 濟州牧圍籬安置, 而以承傳內辭意, 具罪目, 依例發遣府都事, 使之三倍道押送配所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