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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653책 (탈초본 126책) 철종 13년 7월 26일 정미 12/29 기사 1862년  同治(淸/穆宗) 1년

○ 義禁府啓曰, 罪人李夏銓, 濟州牧安置事, 連伏承卽爲擧行之命, 而見今臺論方張, 不得擧行之意, 敢啓。 傳曰, 飭敎之下, 一向爭執, 萬萬不可, 揆以事體, 寧容如是? 卽爲擧行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