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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663책 (탈초본 126책) 철종 14년 4월 7일 계미 18/18 기사 1863년  同治(淸/穆宗) 2년

○ 義禁府啓曰, 濟州判官具源祚施以先罷後拿之典事, 傳旨, 啓下矣。 具源祚時在任所, 依例發遣羅將, 交代後拿來, 何如? 傳曰, 待待命拿囚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