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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714책 (탈초본 128책) 고종 4년 5월 23일 을해 9/27 기사 1867년  同治(淸/穆宗) 6년

○ 又啓曰, 提川[堤川]前縣監柳南珪, 甲巖前權管金正九, 才有金吾議讞矣。公貨犯用, 與夫投印徑歸者之卽其地定配, 此是典式所載, 而挽近許多貽弊, 不無難言之端, 配所, 更以遠地施行, 仍此著式之意, 分付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