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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907책 (탈초본 134책) 고종 19년 12월 11일 계해 11/41 기사 1882년  光緖(淸/德宗) 8년

○ 傳曰, 罪囚之疏中句語, 果有所不可容貸矣。 斷以極律, 宜無可惜, 而如渠蟣蝨賤類, 施以惟輕, 卽不足責之義。 罪人尹相和, 特貸一縷, 嚴刑一次後, 濟州牧圍籬安置, 勿揀赦前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