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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907책 (탈초본 134책) 고종 19년 12월 13일 을축 7/22 기사 1882년  光緖(淸/德宗) 8년

○ 義禁府啓曰, 臣等以罪人尹相和, 特貸一縷, 嚴刑一次, 濟州牧圍籬安置, 勿揀赦前事, 聯陳執藝之章, 雖伏承卽速擧行之批, 臺論方張, 不得擧行之意, 敢啓。 傳曰, 卽速擧行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