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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907책 (탈초본 134책) 고종 19년 12월 18일 경오 10/19 기사 1882년  光緖(淸/德宗) 8년

○ 義禁府啓曰, 罪人尹相和, 特貸一縷, 嚴刑一次後, 濟州牧圍籬安置, 勿揀赦前事, 連伏承卽速擧行之命, 而臺啓方張, 公格法例, 有不得違越者, 成命之下, 末由擧行之意, 惶恐敢啓。 傳曰, 尙不擧行, 是何道理? 卽速擧行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