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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907책 (탈초본 134책) 고종 19년 12월 30일 임오 51/55 기사 1882년  光緖(淸/德宗) 8년

○ 減省廳啓曰, 外道方物進上, 觀察使·留守·統制使·濟州牧使外, 兵水使竝使之勿爲封進, 進上方物中, 甲胄·弓箭·筒兒·弓帒·結弓獐皮等物, 永爲停封之意, 分付, 何如? 傳曰, 允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