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461책 (탈초본 25책) 숙종 37년 7월 11일 무술 29/29 기사 1711년 康熙(淸/聖祖) 50년
노쇠하여 중임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한 뒤 敦義門의 누각 건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金錫衍의 상소
○ 刑曹判書金錫衍上疏曰, 伏以臣, 昨上待罪之章, 反承溫批, 方切悚惶, 千萬不意, 又有秋曹新命, 臣誠惝怳悸恐, 尤不知置身之所。臣於是任, 萬萬不堪之狀, 想感聖明之已洞燭, 而復有此誤恩, 臣實悶蹙。臣雖在强健之年, 猶難承當, 況今筋力衰頹, 神精消亡之日, 尤何以堪居乎? 酬應簿書, 裁決疑難, 一有所誤, 流害大矣。臣年老病深, 已絶陳力之望, 雖閑漫職事, 尙不得稱塞其萬一, 亦何冒當劇地, 僨誤國事, 以速罪戾也哉? 雖欲黽勉趨承, 以謝恩命, 聞者駭之, 見者笑之, 已不可冒出, 而疾病方苦, 尤無起動之望。玆敢悉披肝膈之懇, 仰瀆宸嚴之下, 伏乞聖慈, 俯諒情實, 亟命遞授職名, 使公務毋曠, 私分粗安, 不勝萬千。且敦義門新建樓事, 命下矣。當自臣所掌御營廳擔當, 待潦雨收晴, 卽爲始役, 而有所稟定之端, 欲一仰於登對矣。成命之下, 恐致遷就, 玆敢贅陳於乞免之章, 尤不勝惶恐之至。第惟門樓之制, 於門上內外兩邊, 只設虹霓石, 虛其中間, 以大木鋪之, 蓋爲建樓之後, 木板若或有改易之事, 則就其可改之處而改已, 而樓則自如也。若盡設虹霓石而後, 或有石縫生罅, 不得已改易之擧, 則勢將竝撤門樓而後, 乃可改石, 故有樓之門, 則必鋪木板於中間, 崇禮·興仁兩門, 是也。敦義門則初不設樓, 故門上內外及中間, 全設虹霓石, 而中間霓石一塊, 及內外兩邊石, 方有罅缺處。今當建樓之時, 勢當一竝毁改, 而去中間所鋪之石, 代以木板, 崇禮·興仁兩門之制, 然後可以設建門樓。且此門內南北隅所築大石, 皆是向東曲排。今宜舒其曲而橫疊, 鱗次二行缺戶曹旣已劃給米布, 則此門之役, 比之水口門, 不啻倍蓰, 工匠募軍料布, 亦依水口門之例, 磨鍊劃給, 然後庶可完事。且崇禮·興仁兩正門, 則始創之時, 爲設高大之門, 廣闊其臺址, 故設屬樓, 自爾妥帖。敦義門則設門狹小, 其不及於崇禮·興仁兩門者, 自內到外, 則十五尺許, 從北抵南, 則二尺許, 其上臺址之狹隘, 如若設層樓, 則恐不無下尖上重之慮矣。此門雖曰御駕之出入之所, 而比諸兩正門, 則亦不無輕重焉。今亦只設層之樓, 小其制樣, 則事或安便, 而此非臣一人之意, 群議亦然, 故竝此仰稟。伏願聖明, 俯察臣疏, 令廟堂指揮其營建制度, 又令該曹, 助其役糧役布, 一依改建水口門時例, 俾無窘苟之患, 不勝幸甚。臣無任惶恐屛營之至。批答見上 燼餘
숙종 37년 (1711) 7월 11일
- 慶德宮에 머묾。常參과 經筵을 정지함
- 金一鏡 등이 하직함
- 藥房에서 中殿 등의 안부를 물음
- 寢膳의 상태 등에 대해 묻는 藥房의 계
- 權益寬의 세 번째 呈辭
- 신병으로 공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과 의견을 밝히는 金錫衍의 상소
- 內醫院의 직임을 遞差해 줄 것을 청하는 趙泰耉의 상소
- 牌招했으나 나아오지 않은 李明浚 등의 罷職傳旨
- 金鎭圭를 牌招하여 推覈하게 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
- 情勢 등을 이유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李墪의 상소
- 上官을 멸시한 李尙의 拿問定罪,乖亂을 일삼는 鄭澔를 석방하라는 명의 환수, 李宜晩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下諭할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
- 궐원이 생긴 臺諫의 政事에 대해 取稟하는 吏曹의 계
- 비가 그치지 않으므로 14일부터 3일간 四門禜祭를 거행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
- 궐원이 생긴 臺諫의 政事에 대해 묻는 南就明의 계
- 全時洽를 즉시 拿囚하겠다는 義禁府의 계
- 宋成明의 牌招를 청하는 南就明의 계
- 날이 시원해지면 視事를 取稟하겠다는 南就明의 계
- 金鎭圭를 牌招하여 推覈에 동참시킬 것을 청하는 權以鎭의 계
- 擊錚한 韓宗烒 등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
- 李明浚의 牌招를 청하는 弘文館의 계
- 李世德의 牌招를 청하는 侍講院의 계
- 李廷弼에게 관직을 제수함
- 내일 金重器가 北漢山城에 나가야 하는데 捕盜廳의 직임을 갖고 있으므로 대책을 묻는 韓配周의 계
- 淑嬪 崔氏의 房에 移屬된 咸平珍下山 등을 太僕寺에 돌려줄 것을 청하는 戶曹의 계
- 왜 權諴에게 加刑하지 않는지 問啓하라는 전교
- 擊錚한 李公晟 등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
- 黃溥을 仍囚하겠다는 義禁府의 계
- 내일 金重器가 北漢山城에 나가야 하는데 捕盜廳의 직임을 갖고 있으므로 대책을 묻는 承政院의 계
- 노쇠하여 중임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한 뒤 敦義門의 누각 건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金錫衍의 상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