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553책 (탈초본 30책) 경종 3년 4월 13일 임술 17/18 기사 1723년 雍正(淸/世宗) 1년
金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
○ 兵批, 金浹爲宣傳官, 申弼周·具侙爲都摠經歷, 權興駿爲中樞經歷, 洪以漢爲訓鍊僉正, 朴弼垕爲都摠都事, 張·李新英爲訓鍊判官, 申慶流·申益三爲訓鍊主簿, 金三雄爲林土別將, 洪萬里爲金城山城別將, 李東馛爲所已萬戶, 李顯謨爲侍直, 元弼揆爲尙州營將, 姜聖泰爲慶州營將, 任善初爲五衛將, 張斗紹爲宣傳官, 申漢昌爲都摠經歷, 崔興祚爲都摠都事, 李弘植·尹弼履爲訓鍊主簿, 申光宅爲訓鍊主簿, 林輝澤爲訓鍊主簿, 具聖任爲宣傳官, 朴宗元爲守門將, 朴尙謙·金尙采·金弘甲·柳鳳章·孫錫朝·申命式·鄭世章爲副司果, 洪重禹爲副護軍, 具僖爲從浦萬戶, 朴鐄爲都摠經歷, 李禹錫爲訓鍊僉正, 金周鼎爲都摠都事, 全舜元爲訓鍊判官, 申在夏·金潤·柳世復爲宣傳官, 韓德基·金聖耉·李天翼·具侃爲武兼, 洪以漢爲慶尙右兵虞候, 張碩權·金昌赫爲訓鍊僉正, 李漢根爲中樞都事, 安樞爲訓鍊判官, 金泳·李壽松爲訓鍊主簿, 黃道昌爲潼關僉使, 金時益爲仇寧萬戶, 獨孤嶷爲麟山僉使, 車世赫爲阿吾地萬戶, 閔裕爲文殊別將, 柳始基·閔廷櫶爲宣傳官, 李殷佐爲武兼, 金尙輝·李時雨爲部將, 金駿臣·白時相·金益重·金祈應·趙遠命爲北評事, 朴宗元爲副, 鄭師周爲訓鍊判官, 河道榮·金稷爲訓鍊主簿, 李徵龜·李壽益·朴胤東爲副司正, 朴宗榮爲北虞候, 洪時九爲羽林衛將, 徐命彬爲洗馬, 池欽爲文兼, 李碩聃爲部將, 金敬一爲武兼, 申命式·鄭世章·李泰斗·金命龍爲武兼, 李億碩爲慶德假衛將, 南淵爲衛率, 沈承祖爲同知, 朴尙謙爲武兼, 金尙采爲守門將, 李齊膺爲漢江別將, 崔必蕃爲副護軍。權管秩, 江口金鑄, 舊
波知金養一, 廟坡姜元赫, 小農堡南重圭, 尙州浦嚴尙哲, 曲浦金斗萬, 栗浦張友星, 三千〈浦〉崔尙恒, 寅化堡姜萬貞, 梁永萬洞蔡後進, 大坡兒張俊英, 大吉號里金俊益, 小吉號里韓東愈, 楸仇非李永福, 廣坪林震明, 乫軒洞李齊松。兵批啓曰, 新除授尙州營將元弼揆, 時無加資之命, 何以爲之? 敢稟。傳曰, 加資。
경종 3년 (1723) 4월 13일
- 昌德宮에 머묾。常參과 經筵을 정지함
-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呂必容의 계
- 國忌로 인한 齋戒가 있는 내일과 國忌의 正日인 모레의 視事를 頉稟하는 呂必容의 계
- 오늘이 公事를 가지고 입시하는 日次이지만 都目政事 때문에 頉稟하는 呂必容의 계
- 吳命恒 등을 즉시 牌招하며 勅使가 가까운 시일에 오는 것 등과 관련하여 李廷濟를 牌招해야 하지만 任所에 있으므로 變通함이 마땅하다는 南就明의 계
- 吳命恒의 罷職傳旨에 대해, 推考傳旨를 捧入하라는 전교
- 李壽益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
- 李壽益 등을 軍職에 붙일 것을 청하는 呂必容의 계
- 부친의 병으로 상소를 올리고 나간 曺命敎의 原疏를 捧入하며 推考警責할 것을 청하는 呂必容의 계
- 모친의 병으로 상소를 올리고 나간 宋寅明의 原疏를 捧入하며 推考警責할 것을 청하는 兪命凝의 계
- 義禁府에서 大臣이 병이 있어서 開坐할 수 없다고 한다는 兪命凝의 계
- 金演 등이 상소를 올리고 비답을 받지 못했으므로 牌招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대책을 묻는 呂必容의 계
- 병이 중한 吳聖兪를 減下하고 그의 후임을 오늘 政事에서 差出할 것을 청하는 呂必容의 계
- 勅使가 가까운 시일에 오게 되므로 朴道常에게 署經을 거치지 않은 채로 떠나게 할 것을 청하는 呂必容의 계
- 李秀楷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
- 李苾과 相避 관계에 해당하는 李慶晉의 改差를 청하는 兵批의 계
- 金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
- 裵召史 등 6名이 燒死했다는 慶尙監司의 장계에 대해, 恤典을 거행하라는 전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