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699책 (탈초본 38책) 영조 5년 12월 27일 정묘 16/20 기사 1729년 雍正(淸/世宗) 7년
○ 李春躋, 以吏曹言啓曰, 今此春享大祭親行敎是時, 許多諸執事, 無以推移塡差。文臣前銜, 及曾經侍從, 時無職名人員, 令該曹口傳付軍職, 各都監堂上郞廳, 亦爲通融塡差, 何如? 傳于張泰紹曰, 明日捕廳坐起爲之事, 分付。
영조 5년 (1729) 12월 27일
- 昌德宮에 머묾.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
- 햇무리가 짐
- 正朝望闕禮의 習儀 때문에 議政府에 가기 위해 下直한다는 金始㷜의 啓
- 監察茶時를 한다는 啓
- 궐원이 생긴 臺諫의 政事에 대해 묻는 尹惠敎의 啓
- 1일의 輪對日次를 頉稟한다는 李春躋의 啓
- 正朝望闕禮習儀와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
- 副摠管 具後翼이 議政府에 進去한다는 都摠府의 草記
- 左副承旨 張泰紹를 즉시 牌招하기를 청하는 尹惠敎의 啓
- 제목없음
- 罪人의 처리에 관한 捕盜廳의 草記
- 畿營梟示罪人世興과 同生兄世恒은 目盲病人이며 前後賊招에서 이름이 나온 일이 없었으므로 世興이 正法에 처해졌으니 어떻게 할지 여쭙는 捕盜廳의 草記
- 申宅夏에 대해 전례대로 府羅將을 보내 拿來하겠다는 義禁府의 啓
- 本營入直別驍衛를 放送하겠다는 禁衛營의 草記
- 摘奸에 관한 兵曹의 草記
- 제목없음
- 제목없음
- 제목없음
- 崔齊白配所啓目에 대해, 邊禁이 至嚴한 시기이니 도로를 다시 磨鍊하여 들이라고 張泰紹에게 내린 傳敎
- 제목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