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정원일기 1124책 (탈초본 62책) 영조 31년 10월 9일 기유 23/30 기사 1755년 乾隆(淸/高宗) 20년
吏批의 관원현황
○ 有政。吏批, 兼判書申晩, 牌不進, 參判趙雲逵進, 參議朴相德, 牌不進, 同副承旨兪漢蕭進, 吏批啓曰, 判書申晩, 參議朴相德, 竝牌不進, 小臣獨政未安, 何以爲之? 敢稟。傳曰, 仍爲之。以趙重稷爲執義, 洪準海爲持平, 李宜哲爲修撰, 黃景源爲戶曹參判, 申晩·鄭翬良爲知春秋, 申晩爲歸厚提調, 趙明履爲知義禁, 金聖應爲判義禁, 柳世復爲吉州牧使, 鄭玉爲蔚山府使, 洪應辰爲沃川郡守, 沈師得爲金浦郡守, 金允升爲懷德縣監, 田漢祥爲淸安縣監, 魏興祚爲機張縣監, 玄光宇爲黃山察訪, 趙載得爲監察, 洪大寅爲軍器判官, 兪彦民爲承旨, 右賓客洪啓禧, 左副賓客李鼎輔, 兼執義單徐命膺, 學正單洪鳳咸, 學諭單韓東岳。單付 兵批, 判書洪鳳漢病, 參判李命坤再度呈辭受由, 參議金尙重入直進, 參知洪名漢受由, 同副承旨兪漢蕭進。兵批啓曰, 前縣監李師重, 及第李泰郁·鄭雲濟, 或以城役監董, 或以試射沒技之功, 俱有加資之命, 而李師重雖已資窮, 未經準職, 李泰郁·鄭雲濟係是出身, 何以爲之? 敢稟。傳曰。竝特爲加資。又啓曰, 五衛將韓尙訥, 兼差內乘之任, 勢難兩處供職, 呈狀乞遞, 不可强令察任, 所帶五衛將, 今姑改差何如? 傳曰, 允。判府事單申思喆, 同知單邦有彦, 僉知單鄭與曾, 副護軍張志恒, 司直申晦·林象元·金尙耉·尹東星·李德海, 司果李基敬, 司正李晉圭·禹禎鳳, 以張景賢爲羅州監牧官。
영조 31년 (1755) 10월 9일
- 昌德宮에 머묾. 常參과 經筵을 代理 때문에 정지함
- 번개가 침
- 殷山縣監 洪麟漢이 下直함
- 오늘 監察茶時를 하겠다는 兪漢蕭의 啓達
- 내일 常參에 대해 묻는 兪漢蕭의 啓達
- 入直 軍士의 中日習射를 위해 標信을 청하는 都摠府의 啓
- 右承旨 金尙耉의 牌招를 청하는 李永暉의 達
- 제목없음
- 副校理 李錫祥 등의 牌招入直을 청하는 兪漢蕭의 達
- 제목없음
- 제목없음
- 檢閱 權穎의 牌招를 청하는 蔡濟恭의 達
- 戶曹判書 李喆輔의 牌招를 청하는 李永暉의 達
- 궁궐 入直 군사들의 근무상태를 보고하는 兪漢蕭의 啓
- 領相元景夏와 趙明履를 入侍하게 하라는 傳敎
- 領議政 李天輔 등의 來待를 여쭙는 愈漢蕭의 啓
- 左右捕將은 同爲入侍하라는 傳敎
- 開政 등에 관한 李永暉의 啓
- 開政 등에 관한 兪漢蕭의 啓
- 제목없음
- 제목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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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吏批의 관원현황
- 東籍親耕田의 작물이 잘 익었다는 奉常寺의 草記
- 都承旨 南泰會의 呈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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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徐志修를 咸鏡監司에 제수하며 내린 傳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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